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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01 22:19
‘광주 고교생 살해’ 장윤기의 경찰관 아버지, 주요 증거 인멸했다
 글쓴이 : aa
조회 : 24  

광주 여자 고등학생 살해범 장윤기(23)씨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이 주요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은 5월14일 장씨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하던 중 장씨의 아버지가 일부 증거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살인·살아트미출장마사지광주출장마사지대전출장마사지대구출장마사지부산출장마사지울산출장마사지서울출장마사지인천출장마사지세종출장마사지김포출장마사지안양출장마사지안성출장마사지부천출장마사지남앙주출장마사지포천출장마사지수원출장마사지성남출장마사지안산출장마사지용인출장마사지가평출장마사지이천출장마사지일산출장마사지파주출장마사지평택출장마사지화성출장마사지의정부출장마사지양평출장마사지광명출장마사지동두천출장마사지고양출장마사지과천출장마사지구리출장마사지오산출장마사지시흥출장마사지군포출장마사지의왕출장마사지하남출장마사지양주출장마사지여주출장마사지연천출장마사지동해출장마사지삼척출장마사지속초출장마사지원주출장마사지강릉출장마사지춘천출장마사지태백출장마사지평창출장마사지영월출장마사지정선출장마사지고성출장마사지김해출장마사지밀양출장마사지사천출장마사지양산출장마사지진주출장마사지창원출장마사지통영출장마사지거제출장마사지김천출장마사지문경출장마사지상주출장마사지안동출장마사지영천출장마사지영주출장마사지포항출장마사지영덕출장마사지경산출장마사지구미출장마사지경주출장마사지울진출장마사지광양출장마사지나주출장마사지목포출장마사지순천출장마사지함평출장마사지보성출장마사지여수출장마사지익산출장마사지정읍출장마사지남원출장마사지군산출장마사지전주출장마사지김제출장마사지공주출장마사지논산출장마사지계룡출장마사지보령출장마사지서산출장마사지아산출장마사지천안출장마사지예산출장마사지청양출장마사지당진출장마사지충주출장마사지제천출장마사지청주출장마사지제주출장마사지서귀포출장마사지                리즈출장샵광주출장샵대전출장샵대구출장샵부산출장샵울산출장샵서울출장샵인천출장샵세종출장샵김포출장샵안양출장샵안성출장샵부천출장샵남앙주출장샵포천출장샵수원출장샵성남출장샵안산출장샵용인출장샵가평출장샵이천출장샵일산출장샵파주출장샵평택출장샵화성출장샵의정부출장샵양평출장샵광명출장샵동두천출장샵고양출장샵과천출장샵구리출장샵오산출장샵시흥출장샵군포출장샵의왕출장샵하남출장샵양주출장샵여주출장샵연천출장샵동해출장샵삼척출장샵속초출장샵원주출장샵강릉출장샵춘천출장샵태백출장샵평창출장샵영월출장샵정선출장샵고성출장샵김해출장샵밀양출장샵사천출장샵양산출장샵진주출장샵창원출장샵통영출장샵거제출장샵김천출장샵문경출장샵상주출장샵안동출장샵영천출장샵영주출장샵포항출장샵영덕출장샵경산출장샵구미출장샵경주출장샵울진출장샵광양출장샵나주출장샵목포출장샵순천출장샵함평출장샵보성출장샵여수출장샵익산출장샵정읍출장샵남원출장샵군산출장샵전주출장샵김제출장샵공주출장샵논산출장샵계룡출장샵보령출장샵서산출장샵아산출장샵천안출장샵예산출장샵청양출장샵당진출장샵충주출장샵제천출장샵청주출장샵제주출장샵서귀포출장샵    핑걸출장샵광주출장샵대전출장샵대구출장샵부산출장샵울산출장샵서울출장샵인천출장샵세종출장샵김포출장샵안양출장샵안성출장샵부천출장샵남앙주출장샵포천출장샵수원출장샵성남출장샵안산출장샵용인출장샵가평출장샵이천출장샵일산출장샵파주출장샵평택출장샵화성출장샵의정부출장샵양평출장샵광명출장샵동두천출장샵고양출장샵과천출장샵구리출장샵오산출장샵시흥출장샵군포출장샵의왕출장샵하남출장샵양주출장샵여주출장샵연천출장샵동해출장샵삼척출장샵속초출장샵원주출장샵강릉출장샵춘천출장샵태백출장샵평창출장샵영월출장샵정선출장샵고성출장샵김해출장샵밀양출장샵사천출장샵양산출장샵진주출장샵창원출장샵통영출장샵거제출장샵김천출장샵문경출장샵상주출장샵안동출장샵영천출장샵영주출장샵포항출장샵영덕출장샵경산출장샵구미출장샵경주출장샵울진출장샵광양출장샵나주출장샵목포출장샵순천출장샵함평출장샵보성출장샵여수출장샵익산출장샵정읍출장샵남원출장샵군산출장샵전주출장샵김제출장샵공주출장샵논산출장샵계룡출장샵보령출장샵서산출장샵아산출장샵천안출장샵예산출장샵청양출장샵당진출장샵충주출장샵제천출장샵청주출장샵제주출장샵서귀포출장샵 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장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성적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장씨가 피해자를 장시간 뒤따라갔고, 살해 범행 이틀 전 외국인 여성을 제압한 뒤 성폭행한 수법과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려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장씨를 긴급체포할 당시 경찰이 장씨의 집을 촬영한 영상에서 가슴과 목 부위가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사람 모양 인형)이 발견된 점을 제시했다.

검찰은 장씨를 수사할 당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와 리얼돌 등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장씨의 아버지가 경찰 수사 직후 리얼돌을 폐기했고, 장씨가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 여러 대도 불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의 아버지는 광주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확인했지만 장씨의 아버지는 입건하지 않았다. 형법에는 친족이 증거 인멸을 하면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있다. 앞서 경찰은 언론 브리핑에서 “장씨가 범행 직후 아버지와 연락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재판부에는 훼손인 성인인형을 촬영한 영상만 제출했다”며 “장씨의 부친도 증거 인멸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리얼돌에서 장씨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아 주요 증거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장씨는 5월 5일 0시10분께 광주광역시 월계동 집 인근 길거리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고교 2학년 이채원(17)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다른 고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장씨는 또 5월3일 새벽에는 스토킹 대상인 전 직장 동료 외국인 여성의 집에 침입해 목을 졸라 제압한 뒤 성폭행하고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6~7월께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여중생의 허벅지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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